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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제도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용과 지급 일자
이번 제도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즉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고지서에 해당하는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를 월 14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59만 2천 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인 경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을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합니다.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1/2 이상 거주와 자격 보유 시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요금 9개월분(2022년 3월~11월)이 포함되어 8월 말경 지급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유선,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마당에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선 신청: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방문 신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고객정책부 주소로 우편을 제출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우편은 소인 기준)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이나 고객상담센터로 신청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난방비 고지서: 2022년 12월분(2023년 1월 고지서)부터 2023년 3월분(2023년 4월 고지서)까지의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확인증명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는 한시적 제도임을 유념하시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이 제도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키워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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